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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이 SNS,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*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, 방송통신위원회, 경찰청이 협업하여 '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.

* 온라인 그루밍이란 아동·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

해당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「온라인 그루밍 안심앱」을 통해 피해 접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