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

 

공고기간 : 10. 18.() ~ 10. 29.() [12일간]

접수기간 공고일 : 10. 18.()

- (1) 10. 18.() ~ 10. 22.() / (2) 10. 25.() ~ 10. 29.()

접수방법 : 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접수(kimms8764@korea.kr)

지급시기 : (1차 접수분) 10. 25.() / (2차 접수분) 11. 1.()

지급방법 : 계좌입금

지원대상 및 내용

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

- 지원대상 : 9~24세 학교 밖 청소년

- 지원금액 : 1인당 10만원

- 지원자격 :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9~24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1997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자) 학교 밖 청소년

 

<지원제외 대상>

 

 

 

·중등교육법21~4호에 해당하는 초···특수학교·방송통신중·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, 유예학생, 휴학생

·중등교육법2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(외국인학교,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)

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

 


접수처 및 접수방법

구 분

접 수 처

관리부서

접수방법

학교 밖 청소년

교육재난 지원

남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

교육지원과

이메일

(구청담당자)

또는 방문접수

(센터)



제출서류

구 분

제 출 서 류

학교 밖 청소년

교육재난 지원

 

 

1. 지원금 신청서 1

14세 미만은 보호자가 신청,

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


2. 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


3. 중복지급 반납 확약서 1


4. 주민등록표 등본 1(공고일 이후 발급분)


5. 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(1) 1

(검정고시 응시 또는 합격증명서, 제적증명서,

미진학·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 외 관리증명서)

공고일 현재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

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제출 생 

(타 구 센터 소속 청소년의 경우 증빙서류 필히 제출)

 

6. 가족관계증명서 1

보호자 신청 시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시


7. 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






참고1

 

구비서류 발급방법

 

구비서류

발급방법

주민등록 등본

10.18.이후 발급분

·정부민원포털 정부24 (www.gov.kr)

·주민센터(무인발급기)

가족관계

증명서 등

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

·주민센터(무인발급기)

학교밖

청소년

증명서류

·주민센터

·정부민원포털 정부24 (www.gov.kr)

·교육청 민원실 / 인근 학교 행정실 등

·나이스홈에듀 (https://homedu.gbe.kr)

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(본인···배우자 등)의 방문이 필요합니다.

방문 전필히 확인 전화 후 방문

 

   

참고2

 

주요질의답변

 

1. 9~24세 범주 안에 속하나 생년월일이 1997.1.1.~2012.12.31.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?

 

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산정하므로 지급할 수 없음. (접수 시 생년월일 확인 필요)

 

2. 학교밖청소년증빙서류 종류별 발급처?

미취학사실증명서 : 초등학교를 배정받지않은 경우

(발급 - 지원청 접수처에 비치)

미진학사실확인서 : //고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

(발급 배정받은 학교 행정실)

정원외관리증명서 : 초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진학하지않은 경우

(발급 전국초//고등학교 행정실, 교육청, 홈에듀민원서비스

인터넷발급)

정원외관리증명서 : 중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진학하지않은 경우

(발급 전국초//고등학교 행정실, 교육청, 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,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, 정부24 인터넷발급)

제적증명서 : 고등학교 재학 중 자퇴 혹은 제적처리된 경우

(발급 전국초//고등학교 행정실, 교육청, 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,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, 정부24 인터넷발급)